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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3 발의 · 의원 외 9인 ·
인사청문제도는 국회의 중대한 대행정부견제권의 하나이며, 중대한 공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검증하는 의미 있는 제도로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업무능력ㆍ도덕성 등에 대한 사전검증 강화의 필요성 등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공직후보자의 철저한 사전검증을 위하여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기 전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사전검증기준ㆍ내역 및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유능하고 사명감 있는 공직후보자를 선별하여 이들이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안 제3조 삭제, 안 제4조ㆍ제5조 및 안 제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제5조의2(사전검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