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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3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공무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역량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역량평가와 같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는 제도가 미비하여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어렵고, 정치적 영향력 개입 등의 불공정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임용되려는 사람에 대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능력 중심의 인사문화를 정착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