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3 발의 · 의원 외 41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2015년 3월 양육비 이행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도입되는 등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책들이 일부 마련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엄격하고, 지원 기간이 최대 6개월에 그치고 있어 지원에 한계가 있고, 양육비 이행 역시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제공받을 수 없어 원활한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의 완화, 긴급지원기간의 연장 등을 통하여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소득 자료 확보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변경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비 채무의 이행이 어려운 비양육부·모의 근로능력을 향상하고 취업기회 등을 확대하기 위하여 비양육부·모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나. 저소득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의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며, 긴급지원 금액 책정 시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4조).
다. 이행관리원의 장의 긴급지원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14조의3 신설).
라.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하되,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4 신설).
마. 여성가족부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국세·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제공한 관계 기관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14조의2(긴급지원 종료 등)
제14조의3(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4조의4(긴급지원 양육비의 반환의무)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