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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조사위원회 위원이 증인 등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현행법상 증인은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를 하고,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위증을 하도록 교사·방조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에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위증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교사·방조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