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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의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처벌강화, 안내방송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기내 소란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여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