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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정당에 가입할 자격이 없음.
그러나 2015년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1,899,519명이며, 이중 장기체류 외국인 1,467,873명은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는 등 내국인과 유사한 각종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국내의 정치적 상황 및 여건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일정한 참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역시 외국인이라 할 지라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라도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체류 외국인의 정치적 참여와 의견 표명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