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23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이와 관련된 규정을 대통령령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두고 있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역신문의 발전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6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169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