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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자경농지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2억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2016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공익사업에 한하여 양도세 감면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도록 하여 기존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자경농지더라도 취득 비율을 만족하지 못한 자경농지는 감면 한도가 1억원으로 낮춰졌음.
똑같은 공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지역 내 토지 취득비율에 의해 양도세 감면율이 변경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감면율 감소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이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토지 취득비율과 무관하게 양도세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하고자 함(안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3조).
현행
개정안
제6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