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수립을 위해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임에도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본조달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사외이사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 등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특정 임원의 장기간 연임을 방지하고 임원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무관청에 보고 시 반드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130조제4항 신설).
다.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과 관련된 사항을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제5호 및 제24호).
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외부의 전문인력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되, 총 이사의 정수 중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고자 함(안 제50조제2항 및 제3항).
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본조달 방안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이 없지만 조합원에 우선하여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출자제도를 도입하되, 조합원의 배당 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무의결 출자금액 및 이에 대한 배당한도를 설정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연합회의 회장)의 임기를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함(안 제52조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6항).
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익과 이사회 구성원의 이익이 상반될 경우 해당 이사회 구성원의 이사회 의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55조제7항 신설).
아.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 기간을 후보자등록마감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출시 입후보 자격을 정회원의 대표자로 한정하도록 함(안 제53조제3항·제6항, 제56조제5호, 제123조제1항).
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출자한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안 제123조제1항).
차. 신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임원 선거의 실시 사유 확정일 6개월 전부터 조합원이어야 하는 제한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5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제16조의2(우선출자)
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
제50조(임원)
제52조(임원의 임기)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제55조(이사회)
제56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제106조(업무)
제123조(임원의 선임)
제130조(보고의 의무)
공포일 2018-03-13 · 공포번호 15467 · 중소기업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