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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 대해서만 그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배임수증재’는 공무원범죄로서의 뇌물죄에 상응하는 것으로 비공무원이지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부정한 청탁으로 아무리 많은 액수의 배임수재 또는 배임증재의 죄를 저질러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외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에 따라 배임수증재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배임수증재의 가중처벌)
제5조(수재 등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