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2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항공보안법」은 ‘항공기내보안요원’ 탑승을 의무화하여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동, 테러 등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승무원이 그 역할을 중복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교육만 이수하면 일반 여성승무원에게 보안업무까지 맡기는 경우도 적지 않아 기내에서 발생하는 난동과 테러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항공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정의를 ‘직무를 전담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단일 업무를 하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을 배치하고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