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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발의 · 의원 외 26인 ·
최근 방위산업수출 증가 및 기술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침해·유출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방위산업기술은 기존의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적 관점에서도 전략적 경제자원으로 인식되면서, 국가 및 기업 간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산업적기술적으로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또한, 국제적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그에 부합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위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제정(2015년 12월 29일)되고 시행(2016년 6월 30일)되었음.
이에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우리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여 기술적·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해당 법률 항목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추가하고자 함(안 별표 제280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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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