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발전소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정하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 의사결정과정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원전 등 발전소 주변지역의 민간 환경감시기구에 대한 지원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등을 감시하는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