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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광역자치단체(시도)의 교육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없고 각급 학교에 직접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정보교류 등의 부족으로 교육청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하거나 과다하게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시급하지 않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ㆍ군ㆍ자치구도 관할 지역의 교육ㆍ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지원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11조제7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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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