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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발의 · 의원 외 26인 ·
최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는바, 국회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어 군 내 군인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을 제정하려 함.
이에 그 국회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회법」에 연계하기 위하여, 국회에 소속하는 신설 기관인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하여 현행 「국회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및 제37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01호),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의안번호 제52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의4(국회군인권보호관)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