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해 발행하는 간행물을 일반신문으로 구분하고 특수신문은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 등 특정분야에 국한하고 있음.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하고 있는 「신문산업 실태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문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특수신문이라는 용어 대신 ‘스포츠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 기타전문일간신문 및 전문주간신문’ 등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방송법」에도 종합편성 외에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을 ‘전문편성’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에 ‘특수신문’을 ‘전문신문’으로 변경함으로써 통상적 분류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법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