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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안 제8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사업주의 책임)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