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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사들은 약관으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중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통신사의 자율 판단에 따라 조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며, 그 중지기간이 짧아 재차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