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0 발의 ·
제안이유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영업 중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관 자체가 없어져 현장 점검이 어렵고, 관련 서류 전체를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서비스 제공과정의 위법행위나 부당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폐업이나 휴업 시 등에는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제공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17조제1호).
나. 제공자가 일정 기간 이상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제공자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된 때에는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다. 제공자는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8항 및 제40조제1항제1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결격사유)
제19조(제공자의 준수사항)
제40조(과태료)
공포일 2017-02-08 · 공포번호 14559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