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직무내용상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에 대하여, 부처 내외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의 구비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6월 말 현재 개방형 직위 총 441개 중 민간전문가 임용률은 31.7%(140명)에 불과함. 공무원 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 일부를 민간에 개방한 취지로 볼 때 민간전문가의 임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임.
이에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상의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전문가의 공직 임용률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8조의4).
현행
개정안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