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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발의 ·
제안이유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관허업 특허 및 허가 등의 취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절차로, 병무청장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 등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범위가 정부의 예산 사정에 따라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관허업(官許業) 특허·허가 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함(안 제76조제3항 신설).
나. 국가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77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공포일 2017-02-08 · 공포번호 14555 ·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