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0 발의 ·
제안이유
해양 관광ㆍ휴양 거점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해안의 높은 관광잠재력을 활용하여 해양관광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고, 해당 지구에 지정 절차 간소화 및 입지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특례(안 제20조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ㆍ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확충하기 위하여 개발구역인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 지정 요청을 할 때에 종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지구 지정과 종합계획 변경에 필요한 동일 절차를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 지정과 종합계획 변경결정을 동시에 하도록 함.
3)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절차에서는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 외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및 「연안관리법」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4)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개발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외에 관광ㆍ휴양 등의 성장잠재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구의 면적 등에 관한 기준도 고려하도록 함.
나. 해양관광진흥지구에 대한 관련 법률의 적용 특례(안 제20조의3 신설)
1) 해양관광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을 2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종합계획의 결정)
제7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0조의2(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20조의3(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공포일 2017-02-08 · 공포번호 14568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