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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청이전에 따라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장기대부하는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208호 신설)
나.「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상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장기사용허가하는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안 별표 제209호 신설)
공포일 2017-02-08 · 공포번호 14554 · 국유재산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