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0 발의 ·
제안이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현재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심리부검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의 일반기준인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에 따라 벌금형의 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의 사전 예방,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후단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심리지원 대상을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외에 자살시도자의 가족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20조).
라.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의 금액을 상향조정함(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의2(심리부검)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25조(벌칙)
공포일 2017-02-08 · 공포번호 14561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