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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상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 약학대학의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의 약학대학 수준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지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외국에서 약사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약사 국가시험을 치르기 위한 조건으로 약사예비시험을 합격하도록 하여 약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는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약사면허를 부여함(안 제3조제2항제2호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제8조(약사·한약사 국가시험)
제9조(응시자격 제한)
제10조(수험자의 부정행위)
제82조(수수료)
공포일 2017-02-08 · 공포번호 14560 · 약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