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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이수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이수자의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다른 일과 병행하거나 전승활동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추천을 받아 우수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 경제적인 이유로 전승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전수교육 이수증)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173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