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판결서에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예규로 재판서, 사건기록 등을 5년 보존 후에 파기하도록 하고 있음.
소액사건심판 판결 후 5년이 경과하면 판결서 외에 재판 관련 서류를 파기하므로 당사자는 판결서의 주문만 확인할 수 있고 판결이 내려진 근거를 전혀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액사건심판 판결서에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소장을 판결서에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 단서 신설).
또한, 법률명과 법안의 각 내용을 한글화하여 국민들이 쉽게 법률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