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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며 근로자가 급여 중단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기피하지 않도록 한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청기간이 짧은 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할 수 있는 바(법 제107조), 현행법 상 육아휴직 급여 청구기간인 12개월이 경과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남아있는데도 급여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
이에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
현행
개정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