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0 발의 ·
제안이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시 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지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내실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인정 여부 등에 대한 재판정(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장기요양급여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다시 판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장기요양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안 제31조, 현행 제32조 삭제)
종전에는 필요한 시설 및 인력만 갖추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종전에는 신고만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동일하게 지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
다.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의 용어 정비(안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안 제56조의2 신설)
국민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전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명칭을 「국민연금법」과 같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변경하고, 재심사의 법적 성격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명확히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제15조(등급판정 등)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제32조의2(결격사유)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41조(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제55조(이의신청)
제56조(심사청구)
제56조의2(행정심판과의 관계)
제57조(행정소송)
제6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3조(청문)
제6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7조(벌칙)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