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1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전점검을 하도록 점검업무를 이원화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양 기관이 점검업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투자하게 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점검업무처리 경험이 미숙한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여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사용전점검 업무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로 이원화됨에 따라 기관별로 상이한 점검품질이 나타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초의 설치단계부터 사용중점검까지 전기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할 수 없어 전기시설의 안전관리에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이에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사용전점검부터 사용중점검까지 점검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
현행
개정안
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