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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9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국정감사 및 조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임. 그런데 국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잠적하는 방법 등을 통해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고, 출석하였더라도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 혹은 기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증언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출석요구 증인의 불출석,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 거부,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 거부 등의 죄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 출석을 기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기피한 자도 추가로 처벌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처벌규정을 상향조정하여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자함.
주요내용
출석요구 증인의 불출석,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 거부,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 거부 등의 죄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 출석을 기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기피한 자도 추가로 처벌하도록 하면서,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함(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