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9 발의 · 의원 외 25인 ·
현행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용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0명의 위원 중 3명만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법조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다툼에 대해 최종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을 하여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대법관의 임용자격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고 대법관후보위원회의 위원 비율이 너무 법조인에 치우쳐 있어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기존의 판례만 답습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법관의 수의 3분의 1 이상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고(안 제41조제2항),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며, 여성위원을 4명 이상으로 하고, 법조인이 아닌 위원의 비율을 과반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41조의2).
현행
개정안
제41조(법관의 임명)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42조(임용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