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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9 발의 · 의원 외 24인 ·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용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판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할 것이 요구됨.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가치 및 이념을 수호하고 소수자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각계각층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판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종사하였던 40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65호)과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재판관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