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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9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난 2016년에 강원도 철원에서 육군 병사가 지뢰 폭발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오른쪽 다리까지 절단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병사는 장애보상금으로 802만원에 불과한 금액을 지급받는 등 현행 장애보상금의 금액은 군인의 복무 중 부상에 따른 보상으로는 그 수준이 지나치게 부족한 실정임.
특히,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군인 중 대다수의 인원이 병사로서 평소 보수가 과도하게 적은 수준이고, 장애보상금을 지급 받는 사건의 피해자가 대부분 병사인 상황이나 그 보상의 정도는 병역의무의 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이에 병사와 하급 장교부사관에 대한 장애보상금의 수준을 증액하기 위하여 현행 장애보상금의 산정기준인 지급 대상자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최저 산정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장애보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