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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지진 발생 등으로 국내 지진 관측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관측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정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또한,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청장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빠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5조(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