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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으며, 이에 따른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해 지급되는 유급휴가에서 빼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근로자가 최초 1년의 근로 기간 동안 최대 12일의 유급휴가를 받더라도 다음해의 유급휴가에서 빼도록 되어 2년 동안 총 15일의 유급휴가만을 지급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