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출퇴근재해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사회보험제도의 차별을 가져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 자동차보험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을 청구하기 전에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먼저 청구하도록 하여 기금 운영의 안정을 꾀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및 제42조의2).
현행
개정안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42조의2(자동차보험의 우선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