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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학교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시설에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의 송·변전설비가 포함되지 않아 학생들이 전자파에 노출될 위험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송·변전설비를 포함시켜 학생의 보건 등 교육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