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8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국정감사 및 조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임. 그러나 국회가 요구한 증언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국가기관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근거로 거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 대상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 과정에서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당사자의 기초적인 개인정보 파악이 어려워 송달이 지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회로부터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등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소명이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 대상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전화번호, 출입국사실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회로부터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등이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본문).
나.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전화번호(이동통신단말장치의 번호 포함) 또는 일정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