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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재판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 의료정보 등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민감정보의 경우에는 재판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수사기관 등이 영장 없이 열람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수사기관 등이 건강 등 민감정보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통신사실이나 금융거래정보와 같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고, 열람한 이후에는 개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범죄수사 및 형의 집행을 위한 민감정보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