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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버스와 화물자동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교통행정기관(교통안전공단)이 그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와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결과(2016. 6),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등이 간단한 조작만으로 운행기록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적절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함으로써 정확한 운행기록의 점검·분석을 통한 교통안전체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제55조제2항 후단 및 제65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