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8 발의 ·
제안이유
직무발명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리 종업원 등과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승계한다는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대기업 등이라 하더라도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직무발명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의 상한을 늘리고 사무국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무발명 제도 개선(안 제2조제2호, 제10조제1항 및 제13조)
1)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품종육성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직무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직무발명의 범위를 확대함.
2) 종전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근무규정을 체결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원천적으로 가질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경우에도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활용을 촉진하도록 함.
3) 종전에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시키는 계약근무규정이 있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권리의 승계 의사를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만 그 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가 승계된 것으로 보았으나, 사용자 등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포기의사를 문서로 알린 경우 외에는 직무발명이 완성된 때 회사가 자동적으로 그 권리를 승계하도록 하여 종업원 등이 제3자에게 권리를 이전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도록 함.
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개선(안 제41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 안 제41조제6항 신설)
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의 성립률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의 상한을 40명에서 80명으로 늘리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사무국을 두도록 함.
2) 조정기간을 1개월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당사자에게 연장기간 및 연장사유를 통지하도록 함.
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근거 마련(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의 범위를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지식재산권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 등으로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직무발명)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41조의3(위원의 해촉)
제42조(조정부)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제45조(출석의 요구)
제46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제55조의4(손해액 산정 등)
제55조의5(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