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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여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국내산업 공동화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최근 국내 복귀 기업의 세제혜택 대상지역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제혜택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