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고소인은 불기소처분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 고발인의 경우에는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많은 부분 고발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고소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해당 불기소처분을 한 지방검찰청에게 공소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신청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관하여 또다시 검찰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고발을 한 사람의 경우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재정신청 기간을 상향하며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정담당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신청제도를 통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의 공정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함(안 제260조제1항).
나.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260조제2항).
다.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 법원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함(안 제261조).
라. 재정신청 기간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상향 조정함(안 제260조제3항).
마.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원이 재정신청의 기각 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재정담당변호사에게 보완수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2조제7항).
바.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검사 공소수행제도를 폐지하고 재정담당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재정담당변호사가 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안 제26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0조(재정신청)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2조(심리와 결정)
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262조의5(공소제기의 의제 등)
제265조의2(재정담당변호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