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두고 법무부장관이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그러나 현재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과반 이상이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총장후보자 추천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검찰의 역할의 독립성 및 공정성 담보를 위해 추천위원회 구성을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국민의 자유 및 권리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함(안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