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공공기관의 부채는 505.3조원으로 이는 2015년 국가채무 595.1조원의 85%에 육박하는 수치임. 심지어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채무를 역전한 사례도 있는바 공공기관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기존부채를 감축하고 향후 부채 없이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공기관 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보다 완화하고 구체적인 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회사, 학술연구·문화진흥·정책금융기능 등을 수행하는 기관, 법적지위 변동이 예정된 기관 등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함(안 제5조제4항).
다. 공공기관은 설립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등으로 해산한다는 공공기관의 해산을 법률로 규정하되, 공공서비스를 대체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해산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명칭을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며, 혁신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기관장 임명과 관련하여 임명권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복수로 추천하여 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복수로 추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혁신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10항 신설).
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경영목표의 수립, 경영실적 평가 등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경영계약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공공기관)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제7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제7조의2(공공기관의 해산)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11조(경영공시)
제12조(통합공시)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제21조(선임비상임이사)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제50조(경영지침)
제50조의2(경영계약제)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