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18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국민들이 높은 수준으로 주의를 기울여도 유해화학물질 등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의 경우 그 위해성을 쉽게 알기 어려움. 이에 고의·과실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높여야 함.
이를 위해 고의 또는 손해발생을 인식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10배 이상의 금액을 손해배상하게 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국정조사와 검찰조사 등을 통해 그 책임성이 드러난 만큼 곧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게 함(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661 · 환경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