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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에게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할 권한 및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ㆍ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권이 검찰의 수사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도록 하여 지휘ㆍ감독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해당 기록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여 검찰 수사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