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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하여,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필요가 없는 상황임.
이에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액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8조(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