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8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회의는 공개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9대 국회에서 이사회 회의의 공개 규정을 신설할 당시의 취지는 이사회의 회의록과 속기록 등을 공개하여 공영방송의 투명한 방송정책의 운영과 책임행정의 구현에 기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목적이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이사회의 회의 공개 규정만 있고,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다보니 언제든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의록이 자의적으로 작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이사회는 속기록과 녹음기록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감사원·법원 등 국가기관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에 비공개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사회는 이에 따르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한국방송공사의 투명한 방송정책 운영과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및 회의록의 비공개 사유를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범위를 좁힘(안 제46조제9항).
나. 회의록은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의사,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함(안 제46조제10항).
다. 이사회의 의사는 속기와 녹음 방법으로 기록하며, 발언자의 성명을 해당 발언 부분에 명기하도록 함(안 제46조제11항).
라. 국회·감사원·법원 등 국가기관은 의정활동, 감사, 재판 등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에 비공개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46조제13항).
마.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회의록을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 자, 비공개 회의록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10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